[의결 안건]
...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포르쉐코리아㈜, ㈜큐알온텍, ㈜핸디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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