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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주요개념

위치정보법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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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개인
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치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위치정보사업자 자신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이란?

개인위치
정보사업이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등록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물위치
정보사업이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신고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