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 기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1인창조기업이란?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