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
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개인위치정보사업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게시판에서 일정 확인 가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2>
※ 양수도 등 인가의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최초 등록 심사 일정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2>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