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5월 31일(금)부터 6월 14일(금)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받는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5월 27일(월) 오후 2시(장소: 정부과천청사)에 개최한다.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서면신청도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붙임 1.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끝.
원문링크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