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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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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사물위치
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 가.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나.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경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 상속신고
    가.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신고
    가.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나.사업계획서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신고
    가.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나.사업계획서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 전부 /
일부 휴업,
폐업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의2>

  • 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

    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폐업의 경우에 한함)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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