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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주요개념

위치정보법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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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개인
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치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