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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1인창조기업이란?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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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업, 광업, 담배제조업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 ② 1인 창조기업 해당여부 확인은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등
신고

「위치정보법」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신고,
변경 신고에 대하여 간이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